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대출자의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핵심 요약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적용대상 |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은행권+2금융권 주담대 포함) ※ 단,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시 적용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1.50% 가산 ※ 단, 지방 주담대는 0.75% (올해 말까지 유예) |
기타 특징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
📌 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만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기준 강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차등 적용되며,
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30~50% | ST금리 × 60% | ST금리 × 80% |
50~70% | ST금리 × 40% | ST금리 × 60% |
70% 이상 | ST금리 × 20% | ST금리 × 40% |
100% 고정금리 | 미적용 | 미적용 유지 |
※ 지방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 유지
⚠️ 6월 말 이전 계약자는 2단계 기준 적용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0.75%)이 적용됩니다.
🔎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
- 4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5.3조 원 (전월 대비 +4.6조 원 증가)
-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주담대 급증
-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증가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금리변동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대출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3단계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쏠림 현상과 월별·분기별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이후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제도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자료 원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5.5.20)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0) | 2025.03.27 |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