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행되며,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가 올 하반기(2025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됩니다.
2.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기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LTV 0%). 다만,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처분 조건부 1주택자)으로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차주에게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금지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4. LTV 등 규제 강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 및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책대출 최대 한도 축소: 디딤돌 대출(구입)과 버팀목 대출(전세)의 최대 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됩니다.
-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게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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