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기존 임대차계약 연장 시, 임대차신고 꼭 해야 하나요? (2025년 기준)

wabuchoi 2025. 7. 16. 11:17

최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만 바꾼 경우도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임대차계약 연장 시 전월세신고 의무 여부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간단 요약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시·군·구청 방문

🔁 기존 계약 연장 시,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 항상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은 '변경 내용'입니다.

연장 방식보증금/월세 변화신고 필요 여부
단순 연장 (조건 동일) X ❌ 신고 불필요
금액 또는 조건 변경 O ✅ 신고 필요
 

✅ 예시1. 조건 동일한 연장

  • 기존 계약: 2023.7.1 ~ 2025.6.30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 연장 계약: 2025.7.1 ~ 2026.6.30 (조건 동일)
    신고 불필요

✅ 예시2. 보증금 변경 있는 연장

  • 기존 계약: 2023.7.1 ~ 2025.6.30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 연장 계약: 2025.7.1 ~ 2026.6.30 / 보증금 1억 1천
    신고 필요

⏱ 계약기간만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신고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계약기간만 변경했을 때도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과 기타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조건이 동일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등 금전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하에 계약 기간만 조정된 경우

📌 예시:
기존 계약: 2023.7.1 ~ 2025.6.30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연장 계약: 2025.7.1 ~ 2026.6.30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 ✅ 신고 불필요

📌 예시:
기존 계약: 2023.7.1 ~ 2025.6.30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연장 계약: 2023.7.1 ~ 2024.12.31 / 보증금 1억, 월세 30만 원
(즉, 잔여기간을 줄이는 것) → ✅ 신고 불필요

📝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합의서를 첨부해도 무방
  • 구두 합의만 했더라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
  • 전자계약으로 작성 시 자동으로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기간만 2년 → 1년으로 줄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조건(보증금/월세)이 동일하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Q. 구두로 연장했는데 보증금이 올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Q. 연장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A.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실무 꿀팁

  • 연장 계약이더라도 조건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마무리 한 줄 요약!

"계약 조건이 그대로면 신고는 생략,
조건이 바뀌면 신고는 필수!"